겨울철 침묵의 살인자, 밀폐 공간 질식 사고 예방

글쓴이 한반장 / 12월 24, 2025

지난 **[열 번째 기록 :건설 현장의 화약고, 용접·용단 작업의 불꽃을 다스리는 법]**에서 뜨거운 불꽃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보이지도 냄새나지도 않지만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밀폐 공간 질식 리스크’**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이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산화탄소(CO)가 축적되면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며 방심하지만, 질식 사고의 치명률은 일반 사고의 40배에 달합니다.

법은 단 두 가지를 묻습니다.
‘측정했는가?’, ‘환기했는가?’
이 두 절차가 생명과 법적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1. 밀폐 공간 질식의 실제 위험 사례: “아무 냄새도 안 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 밀폐된 공간에서 갈탄을 태워 일산화탄소가 축적된 경우.
  • 오폐수조·정화조: 황화수소(H₂S) 발생 및 산소 결핍으로 진입 즉시 의식 상실.
  • 구조자 동반 질식: 동료를 구하려 무방비로 진입했다가 함께 사망한 사례 다수.

💡 실무 포인트:
밀폐 공간 사고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심하기 쉽습니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스 측정기의 수치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2. 밀폐 공간 관련 법적 근거 및 고용노동부 지침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밀폐공간 등)

조문제목주요 내용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사업주는 밀폐 공간 작업 전 가스 측정, 환기, 구조 훈련을 포함한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작업 전·중 산소(O₂): 18~23.5%, 일산화탄소(CO): 30ppm↓, 황화수소(H₂S): 10ppm↓, 탄산가스(CO₂): 1.5%↓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620조환기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 확인 시 작업 전·중 송풍기로 충분히 환기해야 합니다.
제622조출입의 금지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요약:
법은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가 아니라 **‘측정과 환기 여부’**만을 묻습니다.
가스 측정과 환기가 누락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작업중지·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3. 실무 지침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 +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GUIDE)

본 절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9~622조,
KOSHA GUIDE H-57-2017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지침』,
KOSHA GUIDE H-91-2022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예방 기준』,
그리고 ISO 45001:2018 (8.1.1, 8.2) 조항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항목지침 요약실무 권장사항
가스 측정산소, CO, H₂S, CO₂ 농도 사전 측정 필수4대 가스 측정기 정기 교정 및 기록 보관
환기작업 전·중 지속 환기송풍기 설치 및 배기 방향 확인
출입 관리밀폐공간 출입허가제(Permit to Work) 시행감시인 배치, 출입기록 작성
구조 대비구조장비 및 비상 통신 확보삼각대, 윈치, 송기 마스크 비치

💡 실무 포인트:
KOSHA는 “밀폐공간 질식 사고의 70%가 무측정·무환기에서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적 기준뿐 아니라 공단 지침을 함께 준수해야 현장 안전이 확보됩니다.


4. 위험성평가 및 TBM(툴박스 미팅) 실행

위험요인위험 내용실무 대책
산소 결핍의식 상실 및 뇌사가스 측정기 상시 휴대, 강제 환기 시설 가동
일산화탄소(CO)갈탄 양생 중 중독전기 열풍기 대체, 감시인 상시 배치
무단 진입비정형 작업 중 질식출입 허가서(Permit) 발급, 출입구 통제
미흡한 구조동반 질식송기 마스크, 삼각대·무전기 비치

📋 TBM 점검 항목
□ 4대 가스 농도(O₂, CO, H₂S, CO₂) 측정 및 기록 완료
□ 급기·배기 장치 지속 가동
□ 감시인 지정 및 외부 통신 확보
□ 송기 마스크·공기호흡기 비치 확인

💡 전문가의 한 끗:
감시인은 절대 현장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사고 시 직접 진입이 아닌, 즉시 119 신고 및 외부 구조장비 사용이 원칙입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및 ISO 45001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
    가스 측정기 교정·성능 유지 예산 미확보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제4조 제5호:
    감시인 미배치나 환기시설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 ISO 45001 조항 8.1.1 (운영 관리):
    밀폐공간 작업 전 허가제 프로세스가 실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ISO 45001 조항 8.2 (비상 대응):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구조 훈련 결과를 기록·보고해야 합니다.

⚠️ 작업중지권:
가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정화 후 재측정해야 합니다.


6. 밀폐 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핵심 요약

1️⃣ 측정 없이는 진입도 없습니다. 가스 측정기는 안전관리자의 눈입니다.
2️⃣ 환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공기 순환은 생명줄입니다.
3️⃣ 감시인은 구조자가 아닙니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4️⃣ 산소 18%, CO 30ppm은 절대선. 이 수치를 넘으면 진입 금지입니다.

“밀폐 공간의 공기는 정직합니다. 당신이 측정한 만큼만 안전합니다.”


📚 참고문헌

“겨울철 침묵의 살인자, 밀폐 공간 질식 사고 예방”에 대한 2개의 생각

    1.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종종 “설마”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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