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시공과 안전을 관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장님, 이거 금방 끝나는 작업인데 난간까지 설치해야 합니까? 안전대 찼으니 괜찮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실무자의 ‘경험적 판단’과 법규의 ‘구조적 기준’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져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험 출제 포인트,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1. 현장의 질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없나요?”
- 시간적 압박: “작업 시간이 짧아서 설치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 개인 역량 맹신: “안전대도 착용했고 20년 베테랑이라 몸이 기억합니다.”
- 작업 편의성: “난간이 있으면 자재를 옮기기가 너무 번거롭고 위험해요.”
실무 포인트: 현장의 ‘사정’은 사고 발생 시 법적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법과 시스템은 작업자의 숙련도가 아닌 **’물리적 방호벽(난간)’**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엄중히 따집니다.
2. 법적 근거: 난간은 ‘선택’이 아닌 비계의 ‘골격’
※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난간을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비계라는 가설 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안전 구조로 정의합니다.
- 📕 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시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 끝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 보건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 상부 난간대: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 위치에 설치.
- 중간 난간대: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중간에 설치.
- 발끝막이판: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확보하여 물체 낙하 방지.
- 강도: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등을 사용하며, 임의의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3. 실무의 핵심: 작업 전 수시 위험성평가 및 TBM
[위험성평가: 비계 작업 위험 요인]
| 위험요인 (Hazard) | 파악된 위험 (Risk) | 실무적 감소 대책 (Control) |
| 난간 미설치 구간 | 실족으로 인한 하부 추락 | [공학적] 2단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즉시 설치 |
| 임의 난간 해체 | 이동 중 개구부 추락 | [관리적] 작업 전 허가제(PTW) 및 해체 시 유도자 배치 |
| 난간대 강도 부족 | 기대었을 때 난간 파손 | [물리적] 결속 상태(클램프) 전수 점검 및 규격 자재 확인 |
| 발판과 구조물 간격 | 사이 틈새로 발 빠짐 | [절차적] 간격 30cm 이내 유지 또는 틈새 메움 조치 |
[TBM: 비계 안전 핵심 체크리스트]
| 구분 | 점검 항목 | 점검 기준 (Checklist) | 확인 |
| 난간 | 상/중간 난간대 | 높이 기준(90~120cm)에 맞게 튼튼하게 고정되었는가? | □ |
| 발판 | 결속 상태 | 발판이 흔들리거나 겹침 부위가 뒤집힐 위험은 없는가? | □ |
| 낙하 | 발끝막이판 | 10cm 이상 높이로 전 구간에 설치되었는가? | □ |
| 인원 | 개인보호구 | 턱끈을 조인 안전모와 안전대(2줄)를 착용했는가? | □ |
4. 자격증 대비: 시험에 나오는 실무 핵심 (산업안전기사/지도사)
| 구분 | 산업안전기사 (필기/실기) | 산업안전지도사 (2차/면접) |
| 출제 빈도 | ★★★★★ (최다 빈출) | ★★★★☆ (논리적 소명 및 대책) |
| 난이도 | 하 (수치 암기) | 상 (위험제어 위계 논리 서술) |
| 핵심 키워드 | 90~120cm, 100kg 하중, 10cm 발끝막이 | 위험제어 위계, 공학적 대책의 우선순위 |
| 잘 나오는 내용 |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 4가지 | 보호구가 구조적 기준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국제 표준)
- 조항 8.1.2 (위험요인 제거): 이 조항은 **위험제어 위계(Hierarchy of Controls)**를 따를 것을 명시합니다.
- 3단계(공학적 제어): 안전난간 설치 (시스템이 요구하는 최우선 조치)
- 5단계(개인보호구): 안전대 착용 (가장 최후순위 보조 조치)
- 실무적 적용: ISO 45001 인증 사업장에서 난간 미설치는 단순히 현장의 실수가 아니라 운영 관리 프로세스의 실패로 간주되어 시스템 부적합 사항이 됩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 (실질적 이행 확인)
- 제4조 제3호 (예산 편성): 난간 설치를 위한 전용 자재(시스템 비계 등)와 전문 인건비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는가?
- 제4조 제5호 (이행 점검): 위험성평가 시 난간 미설치 위험을 ‘방치’하지 않고 실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경영자가 점검했는가?
- 핵심: 사고 발생 시 “작업자가 부주의했다”는 변명보다 **”회사가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과 점검 체계를 부여했는가”**가 처벌의 향방을 가릅니다.
🔚 실무자를 위한 최종 요약
- 난간은 비계의 뼈대입니다: 보호구(안전대)는 보조 수단일 뿐, 난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은 원칙을 묻습니다: “잠깐 하는 일”이라도 법령상의 수치(90~120cm)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시스템이 안전을 만듭니다: 개인이 조심하는 현장이 아니라, 난간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비계에 난간이 없다면, 특별한 예외 없이 ‘위반’이며 ‘위험’입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난간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른 구명줄 및 대체 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