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시공과 안전을 관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장님, 이거 금방 끝나는 작업인데 난간까지 설치해야 합니까? 안전대 찼으니 괜찮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실무자의 ‘경험적 판단’과 법규의 ‘구조적 기준’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져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험 출제 포인트,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실무 포인트: 현장의 ‘사정’은 사고 발생 시 법적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법과 시스템은 작업자의 숙련도가 아닌 **’물리적 방호벽(난간)’**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엄중히 따집니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난간을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비계라는 가설 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안전 구조로 정의합니다.
| 위험요인 (Hazard) | 파악된 위험 (Risk) | 실무적 감소 대책 (Control) |
| 난간 미설치 구간 | 실족으로 인한 하부 추락 | [공학적] 2단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즉시 설치 |
| 임의 난간 해체 | 이동 중 개구부 추락 | [관리적] 작업 전 허가제(PTW) 및 해체 시 유도자 배치 |
| 난간대 강도 부족 | 기대었을 때 난간 파손 | [물리적] 결속 상태(클램프) 전수 점검 및 규격 자재 확인 |
| 발판과 구조물 간격 | 사이 틈새로 발 빠짐 | [절차적] 간격 30cm 이내 유지 또는 틈새 메움 조치 |
| 구분 | 점검 항목 | 점검 기준 (Checklist) | 확인 |
| 난간 | 상/중간 난간대 | 높이 기준(90~120cm)에 맞게 튼튼하게 고정되었는가? | □ |
| 발판 | 결속 상태 | 발판이 흔들리거나 겹침 부위가 뒤집힐 위험은 없는가? | □ |
| 낙하 | 발끝막이판 | 10cm 이상 높이로 전 구간에 설치되었는가? | □ |
| 인원 | 개인보호구 | 턱끈을 조인 안전모와 안전대(2줄)를 착용했는가? | □ |
| 구분 | 산업안전기사 (필기/실기) | 산업안전지도사 (2차/면접) |
| 출제 빈도 | ★★★★★ (최다 빈출) | ★★★★☆ (논리적 소명 및 대책) |
| 난이도 | 하 (수치 암기) | 상 (위험제어 위계 논리 서술) |
| 핵심 키워드 | 90~120cm, 100kg 하중, 10cm 발끝막이 | 위험제어 위계, 공학적 대책의 우선순위 |
| 잘 나오는 내용 |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 4가지 | 보호구가 구조적 기준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
“비계에 난간이 없다면, 특별한 예외 없이 ‘위반’이며 ‘위험’입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난간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른 구명줄 및 대체 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쓴이 한반장 / 12월 23, 2025 지난 **[아홉 번째 기록: 지게차 충돌 사고, ‘잠깐의 방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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