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비계 안전난간은 선택이 아닌 ‘골격’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난간을 설치하고 싶어도 구조물과의 간섭, 혹은 특수 공법상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한 ‘현저히 곤란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무조건 위반으로 몰아넣을까요? 아니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를 중심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현장의 딜레마: “설치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 협소 구간: 비계와 구조물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 난간대 설치 시 작업 공간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
- 특수 자재 양중: 대형 자재를 비계 안으로 들여와야 해서 일시적으로 난간을 개방해야 하는 경우.
- 해체 작업: 비계 자체를 걷어내는 과정이라 난간을 선행 해체해야 하는 필연적 상황.
실무 포인트: 난간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조심해서 작업해라”라고 구두 지시만 하는 것은 관리 포기이자 법적 방치입니다. 법은 이때 **‘공학적 대책(난간)의 부재를 보호구(안전대)와 부착설비로 메울 것’**을 강제합니다.
2. 법적 근거: 난간의 빈자리를 채우는 ‘부착설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난간 설치가 곤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보건규칙 제44조에 규정된 대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사업주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작업 목적상 임시로 해체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부착설비(구명줄 등)**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핵심: 난간이 없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난간 대신 **‘수평/수직 구명줄’**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만들고 안전대를 100% 체결하게 만드는 것이 의무의 핵심입니다.
- 📘 제42조(추락의 방지):
- 난간 설치가 곤란하여 구명줄을 설치할 때에도 추락 시 바닥면에 충돌하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 또는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실무의 핵심: 작업 전 수시 위험성평가 및 TBM
[위험성평가: 난간 미설치(예외) 작업]
| 위험요인 (Hazard) | 파악된 위험 (Risk) | 실무적 감소 대책 (Control) |
| 난간대 간섭 | 발을 헛디뎌 하부 추락 | [공학적] 수평 구명줄(Life Line) 설치 및 인장강도 확인 |
| 안전대 미체결 | 부착설비 무용지물화 | [절차적] 죔줄(Lanyard) 2m 이상 높이 고정점 체결 확인 |
| 구명줄 처짐/파단 | 추락 시 바닥 충돌 | [물리적] 구명줄 고정점(앵커)의 구조적 안전성 육안 점검 |
| 임시 해체 후 방치 | 타 작업자 무단 진입/추락 | [관리적] 작업 구역 통제선 및 ‘추락위험’ 경고 표지 부치 |
[TBM: 난간 예외 작업 체크리스트]
| 구분 | 점검 항목 | 점검 기준 (Checklist) | 확인 |
| 설비 | 구명줄(부착설비) |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수평/수직 줄이 견고하게 설치되었는가? | □ |
| 보호구 | 안전대(그네형) | 근로자가 그네형 안전대를 착용하고 죔줄을 체결했는가? | □ |
| 환경 | 통제 및 신호 |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고 타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가? | □ |
| 기록 | 작업 허가서 | 난간 해체 사유와 대체 대책이 포함된 허가서가 승인되었는가? | □ |
4. 자격증 대비: 시험에 나오는 실무 핵심 (산업안전기사/지도사)
| 구분 | 산업안전기사 (필기/실기) | 산업안전지도사 (2차/논술) |
| 출제 빈도 | ★★★☆☆ (조건부 암기) | ★★★★☆ (대책 적정성 평가) |
| 난이도 | 중 (법령 괄호 넣기) | 상 (사고 사례 대책 수립 및 기술) |
| 핵심 키워드 | 부착설비, 구명줄,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위험제어 위계, 행정적 제어, 공학적 대책 |
| 잘 나오는 내용 | 안전난간 설치 예외 시 조치사항 3가지 | 난간 설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기술적 근거 |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국제 표준)
- 조항 8.1.2 (위험요인 제거): 공학적 제어(난간)가 불가능한 상황을 **’비정상 작업(Non-routine)’**으로 규정하고, 4단계 행정적 제어(작업허가서)와 5단계 보호구(안전대)를 결합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 실무적 적용: 난간 미설치 구간에 대해 **작업허가서(PTW)**를 발행하고, 구명줄의 설치 상태를 관리감독자가 최종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 (실질적 이행 확인)
- 제4조 제5호 (위험성평가 이행): 위험성평가 결과서에 “난간 설치 불가 구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대체 수단(구명줄, 추락방호망)**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입증 책임: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단순히 “안전대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난간 설치가 왜 불가능했는지”**와 **”구명줄이 규격에 맞게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핵심: 편의를 위해 떼어낸 난간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직 기술적 불가능성만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 실무자를 위한 최종 요약
- 난간의 대안은 반드시 ‘시설’이어야 합니다: 안전대만 주는 게 아니라, 걸 수 있는 구명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편의는 예외가 아닙니다: “작업이 불편해서” 떼어낸 난간은 중처법 처벌의 지름길입니다.
- 기록이 방패입니다: 설치가 곤란했던 이유와 대체 시설의 점검 기록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난간을 세울 수 없다면, 근로자를 붙잡아줄 구명줄이라도 완벽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바퀴 달린 비계의 위험성! **‘이동식 비계(PT비계)에서의 안전난간 잔혹사와 아웃트리거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첫 번째 기록) 👉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위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