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비계 안전난간은 선택이 아닌 ‘골격’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난간을 설치하고 싶어도 구조물과의 간섭, 혹은 특수 공법상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한 ‘현저히 곤란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무조건 위반으로 몰아넣을까요? 아니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를 중심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실무 포인트: 난간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조심해서 작업해라”라고 구두 지시만 하는 것은 관리 포기이자 법적 방치입니다. 법은 이때 **‘공학적 대책(난간)의 부재를 보호구(안전대)와 부착설비로 메울 것’**을 강제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난간 설치가 곤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보건규칙 제44조에 규정된 대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위험요인 (Hazard) | 파악된 위험 (Risk) | 실무적 감소 대책 (Control) |
| 난간대 간섭 | 발을 헛디뎌 하부 추락 | [공학적] 수평 구명줄(Life Line) 설치 및 인장강도 확인 |
| 안전대 미체결 | 부착설비 무용지물화 | [절차적] 죔줄(Lanyard) 2m 이상 높이 고정점 체결 확인 |
| 구명줄 처짐/파단 | 추락 시 바닥 충돌 | [물리적] 구명줄 고정점(앵커)의 구조적 안전성 육안 점검 |
| 임시 해체 후 방치 | 타 작업자 무단 진입/추락 | [관리적] 작업 구역 통제선 및 ‘추락위험’ 경고 표지 부치 |
| 구분 | 점검 항목 | 점검 기준 (Checklist) | 확인 |
| 설비 | 구명줄(부착설비) |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수평/수직 줄이 견고하게 설치되었는가? | □ |
| 보호구 | 안전대(그네형) | 근로자가 그네형 안전대를 착용하고 죔줄을 체결했는가? | □ |
| 환경 | 통제 및 신호 |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고 타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가? | □ |
| 기록 | 작업 허가서 | 난간 해체 사유와 대체 대책이 포함된 허가서가 승인되었는가? | □ |
| 구분 | 산업안전기사 (필기/실기) | 산업안전지도사 (2차/논술) |
| 출제 빈도 | ★★★☆☆ (조건부 암기) | ★★★★☆ (대책 적정성 평가) |
| 난이도 | 중 (법령 괄호 넣기) | 상 (사고 사례 대책 수립 및 기술) |
| 핵심 키워드 | 부착설비, 구명줄,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위험제어 위계, 행정적 제어, 공학적 대책 |
| 잘 나오는 내용 | 안전난간 설치 예외 시 조치사항 3가지 | 난간 설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기술적 근거 |
“난간을 세울 수 없다면, 근로자를 붙잡아줄 구명줄이라도 완벽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바퀴 달린 비계의 위험성! **‘이동식 비계(PT비계)에서의 안전난간 잔혹사와 아웃트리거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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