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의 첫 단추인 **‘총칙(제1장)’**은 단순히 용어를 익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 및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정확한 법 조항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것이 90점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법의 목적은 지문 중 하나로 섞여 나올 때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타 법령(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과 반드시 비교 정리하세요.
지도사 시험은 ‘비슷해 보이는 용어’를 비틀어 출제합니다. 아래 비교표를 머릿속에 시각화하세요.
산업재해는 모든 사고를 포괄하지만, 중대재해는 보고 의무와 처벌 수위가 다른 ‘특수 재해’입니다.
| 구분 | 중대재해 판단 기준 (시행규칙 제3조) | 빈출 함정 |
| 사망자 | 1명 이상 발생 시 | “동시에 2명”으로 오답 유도 |
| 부상자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90일” 또는 “연간 2명”으로 오답 유도 |
| 질병자 |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부상자 5명+질병자 5명” 합산 가능 여부 체크 |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제2과목(산업안전일반)까지 힘들어집니다.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는 원칙 뒤에 숨은 **’예외’**를 잡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아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선임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주 나오는 오답 지문 | 법령상 올바른 내용 (Fact Check) |
| 산업재해는 ‘모든 사람’의 부상을 의미한다. | 오직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만 해당한다. |
| 중대재해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 보고한다. | 시간 기준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안법을 안 지켜도 된다. | **보건조치(제39조) 및 안전조치(제38조)**는 의무다. |
| 공무원에게는 산안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 현업종사 공무원(청소, 조리 등)은 전면 적용된다. |
Q1. 중대재해 기준 ‘1명/3개월/2명/10명’의 숫자가 정확히 각인되었는가?
Answer: 사망 1명 / 3개월 이상 부상 2명 / 질병자 10명.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오답입니다.
Q2. 건설공사발주자가 스스로 시공을 할 경우의 법적 지위는?
Answer: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도급인’**이 됩니다. (의무가 대폭 강화됨)
Q3.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가?
Answer: 파견사업주가 아닌,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사용사업주 기준)
Q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Answer: 제1조(목적), 제5조(사업주 의무), 제10조(재해보고), 제38조(안전조치) 등. ‘관리자 선임’은 제외되나 ‘실질적 예방’은 의무입니다.
전문가 가이드 안내:
1번 키워드를 통해 법의 전체 지형도를 파악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 002.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사업주의 의무 확장] 포스팅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와 특고직에 대한 최신 개정 법령과 고득점 핵심 포인트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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