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기존의 ‘임금 노동자’를 넘어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도사 시험에서는 이러한 보호 대상의 외연 확장과 그에 따른 사업주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아주 정밀하게 묻습니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개념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통합·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재해 예방의 ‘기준’이 됩니다. 지도사 시험은 주어를 바꾸는 함정을 자주 냅니다.
법은 근로자를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예방의 주체로서 의무를 부여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함정 포인트 |
| 보호 대상 |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 X (무상 실습생, 노무제공자 포함) |
|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노무를 제공받는 자(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 배달 종사자 | 배달 중개업자는 라이더의 면허 여부 및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과태료 부과 주체 |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임. |
Q1.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도 산안법의 보호를 받는가?
Answer: 네,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집니다.
Q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핵심은?
Answer: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과 그에 따른 안전수칙입니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시 처벌 대상입니다.
Q3.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지시를 어겼을 때 사업주만 처벌받는가?
Answer: 아닙니다. 사업주가 의무를 다했다면 지시를 어긴 근로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현장실습생에게 사고 발생 시 산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Answer: 네, 법 제166조의2 특례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전문가 가이드 안내:
2번 키워드를 통해 현대 산업 현장의 복잡한 인적 구성과 책임을 정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 003. 정부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포스팅에서는 국가가 산재 예방을 위해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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