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행정적 조치는 지도사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와 **’일반재해’**의 보고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함정 문제를 완벽히 파악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제10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① 일반 산업재해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보고 기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보고 방법: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심화 포인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산안법상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의무임에 주의!)
②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중요도 上)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하면 1개월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 보고 기한: 지체 없이 (발생 즉시)
- 보고 방법: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보고 내용: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등.
2. 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처벌 (제10조 제1항)
최근 법 개정으로 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지도사 시험은 이 **’벌칙 수준’**을 숫자로 묻습니다.
- 은폐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은폐 교사·공모 시: 은폐를 주도하거나 도모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 단순 미보고(과태료): 은폐 의도는 없으나 단순 실수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
3.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제10조 제2항)
사업주는 발생한 재해에 대해 기록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록 내용: 사업장 정보,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원인 및 발생 경위, 재해 방지 계획 등.
- 보존 기간: 3년 (지도사 시험에서 5년이나 1년으로 자주 바꿉니다.)
- 면제 조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입력된 경우는 별도 기록 보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지도사 1차 고득점을 위한 심화 비교 분석 (함정 타파)
| 구분 | 일반 산업재해 (3일 이상 휴업) | 중대재해 (사망 등) |
| 보고 기한 | 발생 후 1개월 이내 | 발생 즉시 (지체 없이) |
| 보고 대상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보고 수단 | 산업재해조사표 (서면/전자) | 전화, 팩스 등 빠른 수단 우선 |
| 위반 시 | 과태료 (일반 1,500만 원 이하) | 과태료 (중대 3,000만 원 이하) |
🏁 90점 목표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Self-Test)
Q1. 근로자가 부상을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보고 의무가 사라지나?
Answer: 아니오. 근로복지공단(보험)과 고용노동부(감독)는 별개입니다.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반드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Q2.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Answer: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재해 미보고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Q3. 산업재해 발생 기록의 법정 보존 기간은 몇 년인가?
Answer: 3년입니다. 서류 비치 의무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기간을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Q4.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Answer: 단순 미보고(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문가 가이드 안내:
4번 키워드를 통해 재해 발생 이후의 행정 절차를 완벽히 마스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 005. 법의 적용 범위(상시근로자 산정 및 적용 제외)] 포스팅에서는 업종별로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특히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디테일을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