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안전의 확장: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책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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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용역 위탁 책임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경영책임자의 시야를 ‘우리 직원’ 너머로 확장시킵니다.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권이 있다면, 하청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 경영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제 “남의 회사 일”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7편에서는 원청 경영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도급 용역 위탁 책임의 범위와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 책임의 기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수사기관이 원청 대표를 기소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공간’**과 **’권한’**입니다.

  • 판단 기준: 우리 공장 안에서 일하는가? 우리가 제공한 기계를 쓰는가? 우리가 작업 시간이나 방식을 통제하는가?
  • 핵심: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미흡은 곧 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됩니다.

2. 적격 수급업체 선정 (The Right Contractor)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안전보건 역량이 갖춰진 업체만 골라서 계약하라”**고 명령합니다.

  • 실무 프로세스:
    1. 평가 기준 마련: 하청업체의 산재 발생 이력, 안전 인력 보유 현황,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수치화합니다.
    2. 입찰 단계 적용: 최저가 낙찰보다 우선하여 **’안전 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인 업체는 입찰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3. 기록 보존: “안전 점수가 낮아 이 업체와 계약하지 않았다”는 탈락 기록은 대표이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업체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원청의 도급 용역 위탁 책임 이행을 위한 3대 핵심 관리 방안

①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산안법 제64조)

  • 내용: 매월 1회 이상 원청과 하청 대표자가 모여 안전 이슈를 논의해야 합니다.
  • 기록: 회의록에 하청업체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원청의 조치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합동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

  • 1. 합동안전점검 (정기적 합동 감시)
    • 주기: 분기별 1회 이상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 구성: 원청의 대표자(또는 책임자) + 하청의 대표자(또는 책임자) + 노사 양측 근로자.
    • 핵심: 노·사·원·하청이 모두 모여 전체적인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참여한 기록이 있으면 중처법상 매우 유리합니다.
  • 2. 순회점검 (상시적 밀착 감시)
    • 주기: 주 1회 이상 (건설업 등 업종에 따라 매일 실시 권장).
    • 주체: 도급인(원청)의 관리감독자 (각 부서 팀장·반장).
    • 내용: 현장을 수시로 돌며 구체적인 위험 요인(보호구 미착용, 안전장치 임의 제거 등)을 적발합니다. (하청업체 관리자에게 즉시 시정요구)
    • 보고: 점검 결과와 시정 여부를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CEO)가 이를 확인합니다.

💡 수사 대응 포인트 (Evidence) 단순히 “점검을 나갔다”는 기록은 부족합니다.

  1. 지적사항: 하청업체의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적발한 기록.
  2. 시정명령: 하청에게 언제까지 고치라고 내린 공식 문서(개선명령서).
  3. 이행확인: 고쳐진 모습의 **전/후 사진(Before/After)**과 원청의 최종 확인 날인. **”지적하고, 고치게 하고, 확인했다”**는 이 세트가 경영자의 방패가 됩니다.

③ 정보 제공 및 공정 조절

  • 내용: 화재, 폭발, 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원청은 하청에게 위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산안법 제65조)

4. [심화] ISO 45001 기반 협력사 관리

ISO 45001(8.1.4.2)은 도급업체 관리를 단순한 감시가 아닌 **’소통’**으로 봅니다.

  • 상생 협력: 원청의 안전 교육장에 하청 근로자를 초대하거나, 원청의 안전 장비를 하청에게 지원하는 기록은 **’통합 안전경영’**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사고 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됩니다.

5. [체크리스트] 도급 용역 위탁 책임 방어를 위한 자가진단

  • [ ]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문서화된 기준이 있는가?
  • [ ] 안전 평가 점수가 미달인 업체를 계약에서 배제한 사례나 기록이 있는가?
  • [ ]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가?
  • [ ] 하청업체 작업에 대해 위험 정보 제공 및 **안전작업허가서(PTW)**를 발행하는가?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 책임은 ‘관리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급 용역 위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청업체와 상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전 경영이 완성됩니다.”


💡 경영자를 위한 최종 조언

“외주화는 업무의 분담이지, 책임의 회피가 아닙니다. 하청업체의 안전 역량이 곧 우리 회사의 안전 수준입니다. ‘싸게 잘하는 업체’보다 ‘안전하게 잘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경영자의 가장 큰 절세이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다음 편 예고] 제8편: 안전의 최후 방어 – “사고 발생 후 대응 매뉴얼과 재발방지” (불행히 사고가 났다면? 골든타임 1시간의 조치부터 수사기관 대응 진술까지, 마지막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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