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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 [제1편] 안전의 설계도: 중처법 9대 의무와 ISO 45001의 완벽한 결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리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 안전의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법적 직무 권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설계도’가 있어도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지휘관’**이 없다면 그 체계는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경영자가 단순히 인력을 뽑아 놓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적절한 사람을, 적기(14일 이내)에 선임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었는가”**를 엄격히 따집니다.
1. 안전 보직별 법적 정의 및 수직적 역할 (산안법-중처법-ISO 연계)
단순히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의무를 주는가”가 핵심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사업장 규모별 선임 알고리즘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2025년 법령 기준으로 완벽히 정리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0인 미만
- 의무: 관리감독자 지정 (현장 팀장 등).
- 특이점: 노동청 보고 의무는 없으나, **’관리감독자 지정서’**와 **’연간 교육 이수 기록’**이 없으면 사고 시 중처법상 관리 소홀로 처벌받습니다.
②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임업 등 5개 업종)
- 의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인 이상 선임.
- 선임 형태: 자체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가능.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
③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300인 미만 (본격적인 전담 시대)
-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1인, 전담 보건관리자 1인 각각 선임.
- 중요 차이점: ‘전담’이어야 하지만 전문기관 위탁(대행)이 허용됩니다. 즉, 외부 전문가가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④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절대적 겸직 금지 및 자체 선임)
- 의무: 자체 소속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각 1인 이상 선임.
- 차별적 규제: 1. 외부 위탁 불가: 반드시 우리 회사 직원으로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2. 겸직 금지: 인사, 총무, 생산관리 등 타 업무를 단 1%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3. 위반 시: 겸직 적발 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처법상 ‘관리 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성립됩니다.
3. 선임·해임의 행정적 골든타임: “14일의 법칙”
“기업 규모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행정적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 이는 즉각적인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 절차입니다. 1일이라도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발생 상황: 인력이 퇴사했거나, 신규 선임했거나, 위탁 기관을 변경했을 때.
-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방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제출.
- 실무 팁: 인력 공백이 발생했는데 14일 내 채용이 안 될 경우, **’채용 공고 진행 중인 증빙’**과 **’한시적 직무 대행자 지정 결재 서류’**를 남겨야 경영자가 보호받습니다.
4. [심화 분석] “이름만 올린 지휘관”은 왜 위험한가? (수사 대응)
수사기관은 선임 보고서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실무 권한이 지휘관에게 부여됐는지 확인합니다.
- 예산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가 대표의 결재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긴급 안전예산’**이 있는가?
- 인사평가권: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권한이 있는가?
- 조직상 위치: 안전관리자가 대표이사(CEO)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라인인가? (생산 본부 밑에 있으면 독립성 결여로 판단됨)
🚫 수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 업무 (수사기관 적발 사례)
많은 기업이 ‘안전과 관련 있다’고 착각하여 맡기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이 되는 업무들입니다.
- 회계 및 보험 행정: 산재보험료 산정·정산, 전표 입력, 안전 외 자금 청구 업무. (회계/총무팀 업무임)
- 인사 및 노무: 일반 근로자 급여 계산, 연차 관리, 안전과 무관한 인사 기록 관리. (인사팀 업무임)
- 환경 및 시설: 대기·수질 인허가 관리, 폐기물 처리 행정, 일반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팀/시설팀 업무임)
- 생산 및 품질: 생산 공정 관리, 제품 검사, 납기 관리. (생산/품질팀 업무임)
⚠️ 리스크: 안전관리자가 사무실에서 산재보험 회계 전표를 치고 있다면, 사고 시 노동청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유죄를 적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이행 시 경영책임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실질적 권한 부여’의 입증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인사 명령지나 선임 보고서만을 근거로 의무 이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담 인력이 본연의 업무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건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보고 체계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건의사항이 실제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총무나 환경 업무를 겸직시키는 관행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법적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2편: 우리 회사의 지휘 계통은 안전한가?
- [ ]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안전관리자가 총무 업무를 겸하고 있지는 않은가?
- [ ] 최근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었는가?
- [ ] 관리감독자(팀장)들에게 산안법상 직무(점검, 교육 등)를 서면으로 부여했는가?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소장)의 평가 결과가 실제 인사기록에 남아 있는가?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선임은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수사기관의 리스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에디터의 핵심 요약
“법은 숫자를 보고, 수사는 권한을 봅니다. 50인이 넘으면 전담을 고민하고, 300인이 넘으면 독립을 보장하십시오. 지휘관의 권한이 강할수록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다음 편 예고] 제3편: 안전의 심장 – “위험성평가, 면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 (수사관이 사고 현장에 오자마자 찾는 ‘위험성평가서’, 어떻게 써야 유리할지에 대해 최신 기법을 총동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