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편] 중대재해 예방 최종 결론 – 실무 교훈과 재발방지 체크리스트
💡 시리즈 이어서 보기 지난 8회에 걸쳐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정리한 최종 가이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핵심 의무와 ISO 45001의 실질적 현장 […]
성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경영시스템 구축 + 위험성평가]
타겟: 안전부서장, 경영책임자, 시스템 인증 심사 준비생.
포함: 위험성평가 기법, TBM 실행 전략, ISO 45001 조항별 실무 적용.
💡 시리즈 이어서 보기 지난 8회에 걸쳐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정리한 최종 가이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핵심 의무와 ISO 45001의 실질적 현장 […]
💡 시리즈 이어서 보기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는 모든 현장 관리자와 안전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
💡 시리즈 이어서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경영책임자의 시야를 ‘우리 직원’ 너머로 확장시킵니다.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해당
💡 시리즈 이어서 보기 안전한 일터는 경영자의 지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을 말하고, 경영자가 이를 즉시
💡 시리즈 이어서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경영책임자에게 매우 구체적인 숙제를 던집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소장)와 관리감독자(팀장/반장)가 업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라”**는
💡 시리즈 이어서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 시리즈 이어서 보기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인체의 ‘심장’과 같습니다. 설계도(1편)와 지휘관(2편)이 있어도, 현장의 위험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걸러내는 심장이 멈추면
💡 시리즈 이어서 보기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설계도’가 있어도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지휘관’**이 없다면 그 체계는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경영자가 단순히 인력을 뽑아
💡 시리즈 이어서 보기 대한민국 경영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4조는 생존의 문턱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은 이제 규제가 아니라 경영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합니다. 본 연재는 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