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산업안전보건법령] 001. 법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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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의 첫 단추인 **총칙(제1장)**은 단순한 용어 암기 영역이 아닙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발주자 책임이 강화되면서

✔ 법 조문의 주체(누가?)
✔ 적용 대상의 객체(누구에게?)

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90점 고득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제1조)

법 목적은 시험에서 다른 법령과 섞어 출제되는 대표 함정입니다.

▷ 목적 핵심 정리

  • 기준 확립: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표준 마련
  • 책임 명확화: 사업주·도급인·발주자 등 책임 주체 규정
  • 재해 예방 & 환경 조성: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
  • 최종 목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 국가 경제 발전, 노동력 보호 X (자주 출제되는 오답)

2️⃣ 용어 정의 (제2조) — 실전 함정 타파

지도사 시험은 “비슷해 보이는 용어”를 꼬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① 산업재해 vs 중대재해

산업재해 = 전체 개념
중대재해 = 보고 체계·처벌이 강화된 ‘특별 재해’

구분기준(시행규칙 제3조)시험 함정
사망1명 이상“2명 이상”으로 유도
부상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90일 / 연간 기준으로 바꾸기
질병동시에 10명 이상부상+질병 합산 혼동 유도

②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이 구분을 못 하면 제2과목까지 흔들립니다.

  • 건설공사발주자: 공사를 발주하는 자 (단, 직접 시공하는 경우 제외)
  • 도급인: 명칭 불문, 제조·건설 등을 타인에게 맡기는 사업주

📌 심화 포인트
발주자가 시공·총괄 관리에 관여하면 → 도급인 의무 발생

3️⃣ 법의 적용 범위 & 제외 (제3조 / 별표1)

원칙: 모든 사업 적용
핵심: 예외를 숫자로 기억

▷ 상시근로자 수 산정

  • 연인원 방식 (1개월 사용 근로자 총합 ÷ 가동 일수)
  •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기준으로 포함 (파견법 제35조)

📌 시험 함정
“단시간·아르바이트 제외” → ❌ 전부 포함

▷ 일부 적용 제외(암기 리스트

  • 5인 미만 사업장
    • 관리체제·교육 의무 대부분 면제
  • 위험도 낮은 업종
    • SW / 금융 / 보험 / 임대업
  • 공공행정
    • 행정직 제외
      ❗ 단, 현업업무 종사자 전면 적용

4️⃣ 시험 빈출 함정 정리

자주 나오는 오답 지문올바른 정답
산업재해 = 모든 사람의 부상❌ 근로자만 해당
중대재해는 24시간 내 보고❌ 지체 없이
5인 미만은 산안법 적용 없음❌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공무원은 아예 적용 안됨현업 공무원 전면 적용

🏁 Self Test (90점 목표 점검)

Q1. 중대재해 기준 숫자 정확히 기억?
→ 사망 1명 / 3개월 이상 부상 2명 / 질병 10명

Q2. 건설공사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면?
→ 발주자 지위 상실, 도급인이 됨

Q3. 파견근로자 교육 주체는?
→ ✔ 사용사업

Q4. 5인 미만 적용 대표 조항?
→ 목적(1조), 사업주 의무(5조), 재해보고(10조), 안전·보건조치 적용

✍️ 마무리 정리

001번 키워드를 통해
법의 전체 지형도 & 개념의 기준점을 잡았다면,

다음 글은
👉 002.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의무 확장
으로 이어집니다.
(플랫폼 종사자·특고직 최신 개정 포인트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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