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002.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사업주·근로자의 의무 (심화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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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기존의 ‘임금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제 **플랫폼 종사자·특수고용직·현장실습생까지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 보호 대상의 외연 확장
✔ 사업주의 구체적 책임
✔ 근로자의 의무 & 과태료 구조

를 숫자와 문구를 바꿔 출제합니다.

1️⃣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및 보호 (제5조·제77조)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통합·확대되었습니다.

▷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 대표 대상(암기 필수)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 기사
  • 화물차주 / 건설기계 운전사

▷ 플랫폼 종사자 포함

  • 배달앱 라이더(이륜자동차 배달원)

▷ 현장실습생 보호 (제166조의2)

  • 현장실습 중 학생은 근로자로 간주 → 전면 적용

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 (제5조)

사업주의 의무는 예방 책임의 기준입니다.
시험에서는 주어 바꿔치기 함정이 많습니다.

▷ 3대 핵심 의무

  • 기준 준수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 기준 이행
  • 환경 조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스트레스 저감
  • 정보 제공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심화 (경영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
    ➡ 인력·예산·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책임

3️⃣ 근로자의 의무 & 제재 (제6조)

근로자는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예방의 주체

  • 사업주가 실시하는 예방조치 준수 의무

▷ 실전 함정 포인트

사업주가 안전모 지급 + 착용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 후 작업하다 적발되면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 (5만~15만 원)

4️⃣ 법령 요지 게시 및 비치 의무 (제108조)

  • 사업주는 법 및 명령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 디지털 게시 인정

  • 사내 전산 시스템 / 전자 게시판 열람 가능 시
    ➡ 의무 이행으로 인정

💡 지도사 1차 ‘시험 함정 모음’ (핵심 정리)

구분포인트
보호 대상“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만 해당” ❌
노무제공자 교육노무를 제공받는 자(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
배달 종사자중개업자는 면허·안전모 확인 의무
과태료 부과 주체고용노동부장

🏁 Self Test (90점 목표 점검)

Q1.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도 보호 대상인가?
→ ✔ 예. 노무제공자 보호

Q2. 사업주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정보는?
→ ✔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및 안전수칙

Q3. 보호구 착용 지시 거부 시 사업주만 처벌?
→ ❌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 부과 가

Q4. 현장실습생 사고 발생 시 산안법 적용 가능한가?
→ ✔ 예. 근로자로 간주해 강력 보호

✍️ 마무리 정리

002번 키워드를 통해
현대 산업 현장의 다양한 고용형태와 책임 구조를 정리했다면,

다음 글은

👉 003. 정부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책임지고, 누가 집행하는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핵심 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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