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0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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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1차 대비 정리글이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위원회가 있었는가?”보다
“위원회가 실제로 기능했는가?”**가
관리자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글은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고득점(90점 목표)**을 위한 핵심 키워드 정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최고 안전보건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이 자주 출제됩니다.

✔ 설치 대상 규모
✔ 노·사 위원 구성
✔ 회의 주기 및 의결 방식


1️⃣ 설치 대상 사업장

(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니며,
규모 + 위험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토사석 광업, 일부 제조업, 목재업 등
유해·위험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 150억 원 이상)

⚠️ 주의 포인트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동일하게 120억 원임을 기억하세요.


2️⃣ 위원회의 구성 (노사 동수 원칙) ★★★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핵심 파트입니다.

✔ 근로자위원(노측)

  •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위원장)
  •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근로자(9명 이내)

✔ 사용자위원(사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 최고 책임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산업보건의(선임된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한 부서장(9명 이내)

📌 시험 포인트
노·사 동수 구성 원칙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당연직 사용자위원


3️⃣ 회의 운영 및 의결 사항

(법 제24조 제2항)

▷ 회의 운영

  • 정기회의: 분기 1회(연 4회)
  • 임시회의: 필요 시 수시 개최 가능

▷ 의결 방법

  • 사용자위원 &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 의결 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관리 사항
  •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지도사 1차 고득점 함정 노트

▷ 의결 불일치 시 조치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노·사 합의로 중재기구 선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 요청 가능

▷ 회의록 작성 및 보존

  • 회의록 작성 의무
  • 2년간 보존
    ⚠️ 재해기록 3년과 혼동 주의

▷ 건설업 노사협의체 관계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법 제75조)를 운영 중이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


🔎 실무 판단 핵심 포인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형식적 설치 여부보다

  • 실제 회의 개최 여부
  • 안건 상정 및 의결 기록
  • 회의록 보존 여부

이 사고 시 관리자·법인 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Self-Test (90점 목표 점검)

Q1. 정기회의는 매달 개최해야 하는가?
→ ❌ 아니오. 분기 1회가 기준

Q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사용자위원인가?
→ ✔ 예. 법령상 당연직

Q3. 위원회 의결 사항의 효력은?
→ ✔ 성실 이행 의무 +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

Q4. 회의록 보존기간은?
→ ✔ 2년


✍️ 마무리 정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했는지’가 아니라
‘의사결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 글에서는
➡ 위원회 의결 대상이 되는
**[01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변경 절차와
사고 시 역할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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