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이어서 보기
- [이전 글: [제2편] 안전의 지휘관: 선임·해임·직무 부여의 법적 알고리즘]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리즈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인체의 ‘심장’과 같습니다. 설계도(1편)와 지휘관(2편)이 있어도, 현장의 위험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걸러내는 심장이 멈추면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특히 중처법 수사 시 위험성평가는 경영책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면책 무기입니다.
1. 법적 근거와 핵심 트렌드
- 산안법 제36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한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조치를 해야 함.
- 중처법 제4조 3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할 것.
- ISO 45001 (6.1.2): 위험요인 식별 및 리스크와 기회 평가.
💡 핵심 변화: 과거의 위험성평가가 전문가 중심의 ‘빈도×강도’ 계산식이었다면, 현재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언어’**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위험성평가 5단계 (실무 가이드)
① 사전준비 및 위험요인 파악 (상시)
- 방법: 현장 근로자와 함께 순회 점검하며 아차사고, 위험 장소, 노후 설비를 리스트업합니다.
- 필수 기록: 누가(근로자 성명), 어디서, 어떤 위험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
② 리스크 추정 및 결정
- 3단계 판단법: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상/중/하]**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상’으로 판정된 위험은 경영자가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법: 안전 수칙별로 **[YES / NO]**를 체크하여, ‘NO’가 나온 항목을 즉시 개선합니다
③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 우선순위: 1. 위험 자체를 제거(공정 변경) → 2. 대체(안전한 기계로 교체) → 3. 공학적 제어(방호장치) → 4. 관리적 제어(매뉴얼) → 5. 보호구 착용.
- 직접 결재: 경영책임자는 개선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합니다.
④ 근로자 공유 및 교육 (TBM 연계)
- 방법: 수립된 대책을 현장에서 **TBM(Tool Box Meeting)**을 통해 전파합니다.
- 증빙: “오늘 우리 공정의 위험은 이것이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TBM 사진과 서명지.
⑤ 기록 및 보존
- 기간: 산안법에 따라 관련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심화] “무죄”를 만드는 기록의 기술 (Evidence)
사고가 났을 때 검찰이 보는 것은 “위험성평가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사고를 예견했느냐”**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십시오: 전문가가 쓴 화려한 용어보다 “기계 A의 발판이 흔들려 넘어질 뻔함”이라는 근로자의 건의와 그에 따른 “용접 보강 완료”라는 기록이 훨씬 강력합니다.
- 부적합 보고서(NCR) 연계: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즉시 조치가 안 될 경우, ‘잠정 조치’와 ‘최종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경영자가 인지하고 관리 중임을 보여야 합니다.
- ISO 45001의 ‘기회’ 활용: 단순히 위험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신규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높였다는 기록은 기업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4. [O/X 판정] 위험성평가, 이것은 위법입니다!
| 사례 | 판정 | 이유 |
| 안전관리자가 혼자 사무실에서 작성함 | X (위법) | 근로자 참여가 없으므로 산안법 제36조 위반 |
| 작년과 내용이 100% 똑같은 평가서 | X (위법) | 공정 및 설비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평가 |
| 개선 조치 예정일이 지났으나 기록이 없음 | X (치명적) |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고의성’의 증거가 됨 |
| 사고 난 공정의 위험이 평가서에 누락됨 | X (치명적) | 유해·위험요인 확인 의무(중처법) 불이행 |
5. [체크리스트] 3편: 우리 회사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 [ ] 우리 회사는 연 1회 정기평가 외에 공정 변경 시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위험성평가 회의록에 현장 근로자 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가?
- [ ] 평가 결과 중 예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는가?
- [ ] 평가된 위험 요인이 **TBM(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에서 매일 공유되는가?
💡 경영자를 위한 최종 조언
“위험성평가는 사고를 예언하는 일지가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해 경영자가 내린 지시의 기록입니다. 근로자의 입을 통해 위험을 듣고, 대표의 손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완벽한 면책 시나리오입니다.”
[다음 편 예고]
제4편: 안전의 혈세 – “돈과 사람, 예산 편성부터 집행 증빙까지”
(안전 예산은 얼마나 써야 적정할까요? 영수증 관리부터 회계 장부 일치법까지 상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