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01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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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 : 0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결사항)]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가’보다
‘그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었는가’**가
관리자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글은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고득점(90점 목표)**을 위한 핵심 키워드 정리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내부 기준 문서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이 단골 포인트입니다.

✔ 어떤 사업장이 작성 대상인가?
✔ 작성 및 변경 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모든 사업장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원칙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예외(위험도가 낮은 업종)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의무 발생

⚠️ 함정 포인트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는 지문은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과 혼동 주의


2️⃣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포함 내용 ★★★

(법 제25조 제1항)

시험에서는 거의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이 아닌 것은?”

법령에서 정한 필수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여기서 경영방침, 비전 등은 법적 필수항목 아님(시험 포인트)


3️⃣ 작성 및 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사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원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위원회 미설치 사업장

근로자대표의 동의

✔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

규정 변경 역시
➡ 위원회 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 효력 관계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충돌 시 우선순위는?

👉 취업규칙 우선


💡 지도사 1차 고득점 함정 노트

📌 게시·비치 의무

근로자가 언제든 확인 가능하도록
➡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 준수 의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 법적으로 준수 의무 있음

📌 위반 시 제재

작성하지 않거나 절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무 한 줄 정리 (중요 포인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문서가 존재하느냐”보다
“노사 절차를 거쳐 실제 운영되었는가”**를 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 언제 / 어떤 절차로 제정·변경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관리자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Self Test (직접 점검)

Q1. 상시근로자 80명인 제조업체, 작성 의무가 있는가?
→ ❌ 아니오. 일반 기준은 100명 이상

Q2. 제정 시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만 하면 되는가?
→ ❌ 아니오.
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Q3. 취업규칙과 충돌하면?
→ ✔ 취업규칙 우선

Q4.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필수 포함 항목인가?
→ ❌ 아님. 실무 포함 가능, 시험은 법정 4대 항목 기준


✍️ 마무리

이 키워드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관리자가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 [013. 안전보건교육 — 교육 시간·방법·기록이 사고에서 문제되는 순간들]
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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