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005. 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제외 (심화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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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업종 위험도와 **상시근로자 수(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은 적용이 제외되거나 완화됩니다.

지도사 시험은 바로 이

👉 ‘예외의 경계선’을 숫자로 묻는 시험

입니다.

이 파트의 핵심 공식은 단 하나!

👉 “원칙은 전면 적용, 예외는 숫자로 외워라.”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한 현재 인원수가 아닙니다.

▷ 산정 공식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 근로자 연인원
÷ 해당 기간 가동일수

▷ 포함되는 인원

  • 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알바)
  •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기준 합산)

📌 시험 함정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 인원이므로 제외” → ❌
➡ 파견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 인원에 포함

▷ 제외되는 경우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2️⃣ 법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 제외 ★★★

(시행령 별표 1)

지도사 1차 필수 암기 영역입니다.
출제 유형 =

👉 “다음 중 적용 제외가 아닌 것은?”

▷ 적용 제외 유형 정리

① 전부 적용 제외

  • 가사 서비스업
    ➡ 법 전면 적용 제외

②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모든 업종 공통, 다수 의무 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 단‼️ 모든 의무 면제 아닙니다.


③ 위험도 낮은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업
  • 금융·보험업
  • 부동산업 등

➡ 관리자 선임·일부 체계 조항 적용 제외


④ 공공행정기관 일부

  • 행정만 수행, 현업 업무 없는 부서

3️⃣ 현업업무 종사자 ★★★

(시험 최빈출)

공무원·학교·공기업이라도
몸을 직접 쓰는 업무를 하면 전면 적용 대상입니다.

▷ 대표 사례

  • 환경미화원
  • 시설·도로 유지보수
  • 경비·수문 조작
  • 조리·급식(학교 급식실 포함)
  • 우편 배달·선별

📌 핵심 정리

  • 신분이 공무원인가? ❌
  • 업무가 현업인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
➡ 정기 교육 대상 ⭕


💡 지도사 1차 고득점 함정 노트

▷ 5인 미만 = 의무 없음?

→ ❌ 틀림

다음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제10조)
  • 안전·보건조치 의무(제38·39조)

▷ 건설업 기준

  • 인원 기준 ❌
  • 공사금액 기준 ⭕

(20억 / 50억 / 120억 / 800억 등 이후 시리즈에서 상세 정리)


▷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

  • 건강진단 주기 완화(2년 1회)
  • 교육시간 단축 등 특례 존재

🏁 Self Test (90점 목표 점검)

Q1. 상시 50명 금융기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 아님 (위험도 낮은 업종 적용 제외)

Q2. 파견 10명 + 자체 4명 사업장은 5인 미만?
→ ❌ 14명으로 간주

Q3. 지자체 환경미화원, 교육 대상인가?
→ ✔ 예 (현업업무)

Q4. 가사 서비스업 산안법 적용?
→ ❌ 전면 제외


🔎 실무 의미

이 키워드는 모든 안전관리 체계의 출발점입니다.

  • 우리 회사는 적용 대상인가?
  • 이 조항까지 지켜야 하는가?
  •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아닌가?

➡ 이 판단을 틀리면
선임 누락 → 교육 누락 → 법적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 마무리 정리

005번은 “외울 게 많은 파트”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이제 총론은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법이 실제 조직과 사람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룹니다.

👉 다음 글: 006. 안전보건관리체제 –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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