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이어서 보기
← 이전 글: 00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및 직무)
산업안전지도사 1차 대비 정리글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는가?”보다
“위험을 발견했고, 그 후 조치가 이어졌는가?”**가
사고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90점 목표를 위한 핵심 정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경영 차원의 총괄 책임자라면,
안전관리자는 기계·설비·공정 등 ‘기술적 안전’의 핵심 실무자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 업종별 선임 기준 숫자
✔ 전담 vs 겸임 기준
✔ 보건관리자와의 직무 구분
이 반복 출제됩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인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선임 기준이 달라집니다.
👉 숫자 암기 필수!
▷ 일반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500명 미만 → 1명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금액 증가 시 인원 확대
- 800억 이상 → 2명
- 1,500억 이상 → 3명 이상
▷ 유해·위험도 낮은 업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1명
📌 시험 최빈출 숫자 매칭
- 안전관리자: 120억
- 보건관리자: 800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억
👉 숫자 섞기 함정 매우 많음
2️⃣ 안전관리자의 자격 (시행령 별표 4)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산업안전 관련 학과 전공 후 졸업자
▷ 건설업 특례
-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교육 이수 +
- 건설안전 실무 경력 보유자
➡ 제한적으로 인정
⚠️ 중요한 시험 포인트
➡ 의사·간호사 = 안전관리자 자격 ❌
(보건관리자와 구분!)
3️⃣ 안전관리자의 직무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는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 보좌·지도·조언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 주요 법정 직무
- 위원회·노사협의체 결정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위반 조치 건의
-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도
-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 지도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기술 지원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적격품 선정 지도
- 재해 통계 유지·관리
- 업무 수행 기록 유지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업무
💡 지도사 1차 고득점 함정 노트
▷ 전담 vs 겸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전담 안전관리자 의무
- 300명 미만 → 겸임 가능
▷ 선임 보고
- 선임·변경 시
➡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 작업중지 권한 (중요)
안전관리자는
- 직접 작업을 중지시키는 권한 ❌
- 위험 발견 시 조치 건의가 법적 역할
👉 ‘건의 + 기록’이 핵심
🔎 실무 판단 핵심 기준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는 다음 질문을 받습니다.
- 위험성평가에 참여했는가?
- 위험 인지 후 조치 건의를 했는가?
-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안전관리자의 책임은
**“지시 여부”가 아니라
“기술적 판단 + 기록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 Self Test (90점 목표 점검)
Q1. 상시근로자 400명 제조업, 겸임 가능?
→ ❌ 불가. 300명 이상은 전담 필수
Q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최소 기준 금액은?
→ ✔ 120억(토목 150억)
Q3. 안전관리자가 질병 예방 업무까지 수행해도 되는가?
→ ❌ 원칙적으로 보건관리자 직무
Q4. 선임 보고 기한은?
→ ✔ 14일 이내
✍️ 마무리 정리
안전관리자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지만,
사고 이전에 가장 먼저 위험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기술적 조언을 현장에서 실행으로 연결하는
➡ **[009. 보건관리자]**를 이어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