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이어서 보기
- [이전 글: [제1편] 안전의 설계도: 중처법 9대 의무와 ISO 45001의 완벽한 결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리즈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설계도’가 있어도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지휘관’**이 없다면 그 체계는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경영자가 단순히 인력을 뽑아 놓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적절한 사람을, 적기(14일 이내)에 선임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었는가”**를 엄격히 따집니다.
1. 안전 보직별 법적 정의 및 수직적 역할 (산안법-중처법-ISO 연계)
단순히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의무를 주는가”가 핵심입니다.
| 직책 | 근거 법령 | 실무적 역할 및 권한 | ISO 45001 연계 |
| 경영책임자(CEO) | 중처법 제4조 | 안전 경영 총괄, 예산 승인권, 인사권 소유 | 5.1 리더십 및 의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안법 제15조 | 공장장·현장소장. 현장 안전 의사결정권자 | 5.3 조직의 역할/책임 |
| 관리감독자 | 산안법 제16조 | 팀장·조장.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및 TBM 주관 | 8.1 운영 기획 및 관리 |
| 안전/보건관리자 | 산안법 제17·18조 | 전문 자격증 소지자. 경영진에 대한 기술적 보좌 | 7.2 역량(Competence) |
2. 사업장 규모별 선임 알고리즘: 50인 vs 300인의 결정적 차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2025년 법령 기준으로 완벽히 정리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0인 미만
- 의무: 관리감독자 지정 (현장 팀장 등).
- 특이점: 노동청 보고 의무는 없으나, **’관리감독자 지정서’**와 **’연간 교육 이수 기록’**이 없으면 사고 시 중처법상 관리 소홀로 처벌받습니다.
②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임업 등 5개 업종)
- 의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인 이상 선임.
- 선임 형태: 자체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가능.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
③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300인 미만 (본격적인 전담 시대)
-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1인, 전담 보건관리자 1인 각각 선임.
- 중요 차이점: ‘전담’이어야 하지만 전문기관 위탁(대행)이 허용됩니다. 즉, 외부 전문가가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④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절대적 겸직 금지 및 자체 선임)
- 의무: 자체 소속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각 1인 이상 선임.
- 차별적 규제: 1. 외부 위탁 불가: 반드시 우리 회사 직원으로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2. 겸직 금지: 인사, 총무, 생산관리 등 타 업무를 단 1%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3. 위반 시: 겸직 적발 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처법상 ‘관리 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성립됩니다.
3. 선임·해임의 행정적 골든타임: “14일의 법칙”
산안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 절차입니다. 1일이라도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발생 상황: 인력이 퇴사했거나, 신규 선임했거나, 위탁 기관을 변경했을 때.
-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방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제출.
- 실무 팁: 인력 공백이 발생했는데 14일 내 채용이 안 될 경우, **’채용 공고 진행 중인 증빙’**과 **’한시적 직무 대행자 지정 결재 서류’**를 남겨야 경영자가 보호받습니다.
4. [심화 분석] “이름만 올린 지휘관”은 왜 위험한가? (수사 대응)
수사기관은 선임 보고서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실무 권한이 지휘관에게 부여됐는지 확인합니다.
- 예산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가 대표의 결재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긴급 안전예산’**이 있는가?
- 인사평가권: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권한이 있는가?
- 조직상 위치: 안전관리자가 대표이사(CEO)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라인인가? (생산 본부 밑에 있으면 독립성 결여로 판단됨)
🚫 수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 업무 (수사기관 적발 사례)
많은 기업이 ‘안전과 관련 있다’고 착각하여 맡기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이 되는 업무들입니다.
- 회계 및 보험 행정: 산재보험료 산정·정산, 전표 입력, 안전 외 자금 청구 업무. (회계/총무팀 업무임)
- 인사 및 노무: 일반 근로자 급여 계산, 연차 관리, 안전과 무관한 인사 기록 관리. (인사팀 업무임)
- 환경 및 시설: 대기·수질 인허가 관리, 폐기물 처리 행정, 일반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팀/시설팀 업무임)
- 생산 및 품질: 생산 공정 관리, 제품 검사, 납기 관리. (생산/품질팀 업무임)
⚠️ 리스크: 안전관리자가 사무실에서 산재보험 회계 전표를 치고 있다면, 사고 시 노동청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유죄를 적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 [체크리스트] 2편: 우리 회사의 지휘 계통은 안전한가?
- [ ]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안전관리자가 총무 업무를 겸하고 있지는 않은가?
- [ ] 최근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었는가?
- [ ] 관리감독자(팀장)들에게 산안법상 직무(점검, 교육 등)를 서면으로 부여했는가?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소장)의 평가 결과가 실제 인사기록에 남아 있는가?
💡 에디터의 핵심 요약
“법은 숫자를 보고, 수사는 권한을 봅니다. 50인이 넘으면 전담을 고민하고, 300인이 넘으면 독립을 보장하십시오. 지휘관의 권한이 강할수록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다음 편 예고] 제3편: 안전의 심장 – “위험성평가, 면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 (수사관이 사고 현장에 오자마자 찾는 ‘위험성평가서’, 어떻게 써야 유리할지에 대해 최신 기법을 총동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