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화약고, 용접·용단 작업의 불꽃을 다스리는 법

글쓴이 한반장 / 12월 23, 2025

지난 **[아홉 번째 기록: 지게차 충돌 사고, ‘잠깐의 방심’이 ‘평생의 비극’이 되는 순간]**에서 장비 운행의 안전을 다뤘다면, 오늘은 겨울철 현장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인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및 폭발 리스크’**를 다룹니다. 용접 불꽃은 수천 도에 달하며,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하여 보이지 않는 곳의 가연물에 불을 붙입니다.

현장에서는 “금방 끝나는 작업이다”, “불꽃이 작다”라며 방심하지만, 사고 시 법은 오직 **’화재감시자 배치‘**와 ‘가연물 제거’ 여부만을 엄중히 묻습니다.


1. 현장의 상황: “불꽃이 거기까지 튈 줄 몰랐어요”

  • 불티 비산 경로 미확인: 용접 작업 지점 하부에 단열재(샌드위치 판넬, 우레탄폼)나 유류가 있음에도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발생.
  • 화재감시자 부재: 작업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에 튄 불꽃이 훈신(불씨가 숨어서 타는 현상)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함.
  • 환기 불충분: 밀폐 공간 내 용접 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여 용접 불꽃에 의한 폭발 사고 발생.

💡 실무 포인트: 용접 화재의 무서운 점은 작업 직후가 아니라 작업 종료 30분~1시간 후에 본격적으로 불길이 치솟는다는 것입니다. 작업 후 반드시 ‘잔불 확인’ 시간이 관리자의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고용노동부 지침 (상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

  • 📘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작업 구역 내 가연성 물질 제거 및 방화포 설치.
    • 불티 비산방지개(불꽃받이) 설치.
  • 📗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단열재 근처 등)에는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화재감시자는 확성기, 소화기, 휴대용 조명기구 등 전용 물품을 지참해야 합니다.
  • 📙 제232조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폭발성 가스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용접 작업을 금지하거나, 충분한 환기 조치를 선행해야 합니다.
  • 📕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있는 드럼통이나 탱크 용접 시 세척 및 가스 검출이 필수입니다.

3. 실무의 핵심: 위험성평가 및 TBM

[위험성평가 (Hazard & Control)]

위험요인파악된 위험 (Risk)실무적 감소 대책 (Control)
비산 불티하부 가연물 착화 및 화재[물리적] 방화포 설치, 가연물 이동(11m 이상), 살수 작업
밀폐 공간 가스폭발 및 질식 사고[관리적] 산소 및 가연성 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전기 누전용접기 본체/케이블 감전[공학적] 자동전격방지기 정상 작동 확인, 절연 홀더 사용
가스 용기 취급전도 및 폭발[절차적] 전도방지 조치(체인), 역화방지기 설치 확인

📋 [현장 TBM(Tool Box Meeting) 체크리스트]

점검항목핵심 체크 포인트확인
환경작업 지점 하부 및 주변 가연물이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인원전담 화재감시자가 배치되어 상시 감시 중인가?
장비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및 가스 역화방지기가 있는가?
소화인근에 소화기(2개 이상)와 불티 방화포가 설치되었는가?

💡 전문가의 한 끗: 화재감시자에게는 단순히 서 있게 하지 마십시오. 작업자에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 종료 후 최소 60분 동안 현장에 머물며 훈신 여부를 확인하는 기록부(Log)를 작성하게 하십시오.


4. 자격증 대비: 시험에 나오는 실무 핵심 (산업안전기사/지도사)

구분산업안전기사 (필기/실기)산업안전지도사 (2차/3차)
출제 빈도★★★★★ (필수 주제)★★★★☆ (화공/건설 단골)
난이도중 (안전수칙 및 방호장치 암기)중상 (화재 역학 및 법적 배치 기준)
핵심 키워드자동전격방지기, 역화방지기, 화재감시자연소의 3요소, 폭발범위(LEL/UEL), 환기량 계산
합격 팁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 조치 3가지
(가연물 제거, 방화포, 화재감시자 배치)
자동전격방지기의 원리 및 성능
(무부하 시 25V 이하로 전압 강하)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국제 표준)

  • 📘 조항 8.1.1 (운영 관리): 고위험 작업인 용접에 대해 **’화기작업 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운영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용접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 조항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화재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이행 확인)

  • 📙 제4조 제3호 (예산): 노후 용접기 교체나 고성능 방화포, 가스 측정기 구입 예산을 삭감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의 책임입니다.
  • 📕 제4조 제5호 (절차): 화재감시자를 이름만 올려두고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시키는 관행을 방치했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 작업중지권: 강풍이 불거나 주변 유류 저장탱크가 있는 위험 상황에서 기사가 제기한 위험 신호를 묵살하고 용접을 강행할 경우 처벌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실무자를 위한 최종 요약

  1. 화재감시자는 작업자의 짝꿍입니다: 감시자 없는 용접은 불법입니다.
  2. 보이지 않는 곳을 보십시오: 불꽃은 틈새를 타고 층간 이동을 합니다. 하부 층 점검이 필수입니다.
  3. 방호장치는 타협 금지입니다: 자동전격방지기와 역화방지기는 기계가 아닌 사람을 지킵니다.
  4. 작업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잔불 확인 1시간이 현장의 밤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용접의 불꽃은 기술의 증거이지만, 방심한 불꽃은 모든 기술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겨울철 침묵의 살인자! **‘밀폐 공간 질식 사고 예방과 산소 농도 측정 기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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