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한반장 / 12월 23, 2025
지난 **[아홉 번째 기록: 지게차 충돌 사고, ‘잠깐의 방심’이 ‘평생의 비극’이 되는 순간]**에서 장비 운행의 안전을 다뤘다면,
이 글은 용접 용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실무 가이드입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 및 폭발 리스크를 실제 사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용접 불꽃은 수천 도에 달하며,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해 보이지 않는 곳의 가연물까지 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금방 끝나는 작업이다”, “불꽃이 작다”라며 방심하지만, 사고 시 법은 오직 **‘화재감시자 배치’**와 **‘가연물 제거’**가 이행되었는지를 묻습니다.
Table of Contents
- 현장의 상황: “불꽃이 거기까지 튈 줄 몰랐어요”
- 법적 근거 및 고용노동부 지침
- 용접·용단 화재·폭발 7단계 실무 프로세스
- 위험성평가 및 TBM
- ISO 45001 및 중대재해처벌법
- 실무자를 위한 최종 요약
참고문헌
1. 현장의 상황: “불꽃이 거기까지 튈 줄 몰랐어요”
- 불티 비산 경로 미확인: 작업 지점 하부에 단열재(샌드위치 판넬, 우레탄폼)나 유류가 있음에도 방화포 미설치로 화재 발생.
- 화재감시자 부재: 주변으로 튄 불티의 훈신(숨은 불씨)을 제때 발견·초동조치하지 못함.
- 환기 불충분: 밀폐 공간에서 용접 시 가연성 가스 체류 → 불꽃 접촉으로 폭발.
실무 포인트
용접 화재는 작업 종료 직후가 아닌 30~60분 후에 본격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불 확인 시간”**은 관리자의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고용노동부 지침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지침
| 조문 | 제목 | 주요 내용 |
|---|---|---|
| 제241조 |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 | 작업 구역 내 가연물 제거, 방화포 설치, 불티 비산방지개(불꽃받이) 설치 등 화재 예방 조치 이행. |
| 제241조의2 | 화재감시자 | 단열재 근처 등 고위험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확성기·소화기·휴대용 조명 등 전용 장비 지참. |
| 제232조 | 폭발 위험 장소 설정 | 폭발성 가스·증기 체류 우려 장소에서는 용접 금지 또는 충분한 환기 선행. |
| 제239조 | 위험물 등 화기 사용 금지 | 인화성 액체 증기가 잔류한 드럼·탱크 용접 금지. 세척·가스 검출 필수. |
요약
법은 “작업이 빨리 끝났는가?”가 아니라 화재감시자 배치와 가연물 제거·차단을 묻습니다. 이행 증빙(허가서, 점검기록, 감시자 일지)이 책임을 좌우합니다.
3. 용접·용단 화재·폭발 7단계 실무 프로세스
- 화기작업 허가(PTW): 작업 전 승인 절차 완료, 작업 구역·시간·책임자 명확화.
- 가연물 제거·차단: 바닥·하부층·틈새 가연물을 11m 이상 이격 또는 방화포 완전 덮개.
- 화재감시자 배치: 전담 1인 상시 배치, 작업중지 권한 부여, 소화기·확성기·조명 휴대.
- 장비·방호장치 점검: 자동전격방지기 정상, 가스 역화방지기 장착/상태 확인.
- 가스·환기 관리: 밀폐·반밀폐 공간은 가스 측정 후 강제 환기 유지.
- 소화 체계 구축: 소화기(2대 이상), 방화포, 비상연락 체계 가까운 곳에 배치.
- 잔불 감시: 작업 종료 후 최소 60분간 주변 훈신·하부층 점검, 기록(Log) 보관.
이 7단계는 법령과 KOSHA 지침을 실무형으로 재구성한 절차입니다(공식 명칭 아님).
4. 용접 용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및 TBM
[위험성평가(Hazard & Control)]
| 위험요인 | 파악된 위험(Risk) | 실무적 감소 대책(Control) |
|---|---|---|
| 비산 불티 | 하부 가연물 착화·화재 | 방화포 설치, 가연물 11m 이격, 사전 살수 |
| 밀폐 공간 가스 | 폭발·질식 |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 강제 환기 |
| 전기 누전 | 용접기/케이블 감전 | 자동전격방지기 기능 확인, 절연 홀더 사용 |
| 가스 용기 취급 | 전도·폭발 | 체인 고정, 역화방지기 설치·점검 |
[TBM(Tool Box Meeting) 체크리스트]
- 환경: 작업 지점 하부·주변 가연물 완전 제거 확인 □
- 인원: 전담 화재감시자 배치·권한 부여 □
- 장비: 자동전격방지기·역화방지기 장착·작동 점검 □
- 소화: 소화기 2대 이상, 방화포, 비상연락 체계 확보 □
전문가의 한 끗
화재감시자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업중지 권한자’**입니다. 종료 후 최소 60분 잔불 감시 및 일지 작성을 표준화하십시오.
5. ISO 45001 및 중대재해처벌법
- ISO 45001 8.1.1(운영 관리): 고위험 작업인 용접은 **화기작업 허가제(PTW)**로 관리. 승인 없는 작업은 즉시 중단.
- ISO 45001 8.2(비상 대비): 화재 시나리오 기반 모의 훈련, 소방차 진입로·소화설비 접근성 주기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예산): 노후 용접기 교체·방화포·가스 측정기 예산 삭감은 경영책임자 의무 불이행 소지.
- 제4조 제5호(절차): 화재감시자 명목 배치(겸직·부재) 등 형식적 운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위반.
작업중지권
강풍, 유류 저장탱크 인접 등 고위험 시 신호를 묵살하고 강행하면 가중 처벌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6. 실무자를 위한 최종 요약
- 화재감시자는 작업자의 짝꿍: 감시자 없는 용접은 불법입니다.
- 보이지 않는 곳을 보라: 불티는 틈새·덕트·층간을 타고 이동합니다.
- 방호장치는 타협 금지: 자동전격방지기·역화방지기는 사람을 지킵니다.
- 작업 후가 진짜 시작: 잔불 60분 감시가 화재를 막습니다.
“용접의 불꽃은 기술의 증거이지만, 방심한 불꽃은 모든 기술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2·239·241·241의2 등)
- 고용노동부 – 화재위험작업 안전지침(고시·행정지침)
- KOSHA GUIDE – 용접·용단 화재예방(Hot Work) 지침
- ISO 45001:2018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