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화약고 – 용접·용단 화재·폭발 7단계 안전 매뉴얼

글쓴이 한반장 / 12월 23, 2025

지난 **[아홉 번째 기록: 지게차 충돌 사고, ‘잠깐의 방심’이 ‘평생의 비극’이 되는 순간]**에서 장비 운행의 안전을 다뤘다면,

이 글은 용접 용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실무 가이드입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 및 폭발 리스크를 실제 사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용접 불꽃은 수천 도에 달하며,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해 보이지 않는 곳의 가연물까지 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금방 끝나는 작업이다”, “불꽃이 작다”라며 방심하지만, 사고 시 법은 오직 **‘화재감시자 배치’**와 **‘가연물 제거’**가 이행되었는지를 묻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현장의 상황: “불꽃이 거기까지 튈 줄 몰랐어요”
  2. 법적 근거 및 고용노동부 지침
  3. 용접·용단 화재·폭발 7단계 실무 프로세스
  4. 위험성평가 및 TBM
  5. ISO 45001 및 중대재해처벌법
  6. 실무자를 위한 최종 요약
    참고문헌

1. 현장의 상황: “불꽃이 거기까지 튈 줄 몰랐어요”

  • 불티 비산 경로 미확인: 작업 지점 하부에 단열재(샌드위치 판넬, 우레탄폼)나 유류가 있음에도 방화포 미설치로 화재 발생.
  • 화재감시자 부재: 주변으로 튄 불티의 훈신(숨은 불씨)을 제때 발견·초동조치하지 못함.
  • 환기 불충분: 밀폐 공간에서 용접 시 가연성 가스 체류 → 불꽃 접촉으로 폭발.

실무 포인트
용접 화재는 작업 종료 직후가 아닌 30~60분 후에 본격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불 확인 시간”**은 관리자의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고용노동부 지침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고시/지침

조문제목주요 내용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작업 구역 내 가연물 제거, 방화포 설치, 불티 비산방지개(불꽃받이) 설치 등 화재 예방 조치 이행.
제241조의2화재감시자단열재 근처 등 고위험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확성기·소화기·휴대용 조명 등 전용 장비 지참.
제232조폭발 위험 장소 설정폭발성 가스·증기 체류 우려 장소에서는 용접 금지 또는 충분한 환기 선행.
제239조위험물 등 화기 사용 금지인화성 액체 증기가 잔류한 드럼·탱크 용접 금지. 세척·가스 검출 필수.

요약
법은 “작업이 빨리 끝났는가?”가 아니라 화재감시자 배치가연물 제거·차단을 묻습니다. 이행 증빙(허가서, 점검기록, 감시자 일지)이 책임을 좌우합니다.


3. 용접·용단 화재·폭발 7단계 실무 프로세스

  1. 화기작업 허가(PTW): 작업 전 승인 절차 완료, 작업 구역·시간·책임자 명확화.
  2. 가연물 제거·차단: 바닥·하부층·틈새 가연물을 11m 이상 이격 또는 방화포 완전 덮개.
  3. 화재감시자 배치: 전담 1인 상시 배치, 작업중지 권한 부여, 소화기·확성기·조명 휴대.
  4. 장비·방호장치 점검: 자동전격방지기 정상, 가스 역화방지기 장착/상태 확인.
  5. 가스·환기 관리: 밀폐·반밀폐 공간은 가스 측정 후 강제 환기 유지.
  6. 소화 체계 구축: 소화기(2대 이상), 방화포, 비상연락 체계 가까운 곳에 배치.
  7. 잔불 감시: 작업 종료 후 최소 60분간 주변 훈신·하부층 점검, 기록(Log) 보관.

이 7단계는 법령과 KOSHA 지침을 실무형으로 재구성한 절차입니다(공식 명칭 아님).


4. 용접 용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및 TBM

[위험성평가(Hazard & Control)]

위험요인파악된 위험(Risk)실무적 감소 대책(Control)
비산 불티하부 가연물 착화·화재방화포 설치, 가연물 11m 이격, 사전 살수
밀폐 공간 가스폭발·질식산소·가연성 가스 측정, 강제 환기
전기 누전용접기/케이블 감전자동전격방지기 기능 확인, 절연 홀더 사용
가스 용기 취급전도·폭발체인 고정, 역화방지기 설치·점검

[TBM(Tool Box Meeting) 체크리스트]

  • 환경: 작업 지점 하부·주변 가연물 완전 제거 확인 □
  • 인원: 전담 화재감시자 배치·권한 부여 □
  • 장비: 자동전격방지기·역화방지기 장착·작동 점검 □
  • 소화: 소화기 2대 이상, 방화포, 비상연락 체계 확보 □

전문가의 한 끗
화재감시자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업중지 권한자’**입니다. 종료 후 최소 60분 잔불 감시일지 작성을 표준화하십시오.


5. ISO 45001 및 중대재해처벌법

  • ISO 45001 8.1.1(운영 관리): 고위험 작업인 용접은 **화기작업 허가제(PTW)**로 관리. 승인 없는 작업은 즉시 중단.
  • ISO 45001 8.2(비상 대비): 화재 시나리오 기반 모의 훈련, 소방차 진입로·소화설비 접근성 주기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예산): 노후 용접기 교체·방화포·가스 측정기 예산 삭감은 경영책임자 의무 불이행 소지.
  • 제4조 제5호(절차): 화재감시자 명목 배치(겸직·부재) 등 형식적 운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위반.

작업중지권
강풍, 유류 저장탱크 인접 등 고위험 시 신호를 묵살하고 강행하면 가중 처벌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6. 실무자를 위한 최종 요약

  • 화재감시자는 작업자의 짝꿍: 감시자 없는 용접은 불법입니다.
  • 보이지 않는 곳을 보라: 불티는 틈새·덕트·층간을 타고 이동합니다.
  • 방호장치는 타협 금지: 자동전격방지기·역화방지기는 사람을 지킵니다.
  • 작업 후가 진짜 시작: 잔불 60분 감시가 화재를 막습니다.

“용접의 불꽃은 기술의 증거이지만, 방심한 불꽃은 모든 기술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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