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이어서 보기
- [이전 글: [제5편] 안전의 감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평가와 이행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리즈입니다.
안전한 일터는 경영자의 지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을 말하고, 경영자가 이를 즉시 해결할 때 완성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의견을 들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의견에 따라 실제 조치를 했고, 그 결과를 다시 알려주었는가”**를 확인합니다.
1. 왜 의견 청취가 경영자의 ‘방패’인가?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은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이 위험을 회사에 말한 적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 위험 시나리오: 근로자가 “수차례 고쳐달라고 했지만 회사가 묵살했다”고 증언하면 경영자는 꼼짝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면책 시나리오: 경영자가 “근로자의 제보를 받고 예산을 승인하여 조치 중이었으며, 그 과정이 기록에 남아 있다”고 증명하면 관리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2. 법이 요구하는 3단계 의견 청취 프로세스
① 통로 마련 (Listening)
- 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상시 100인 이상), 건의함, 안전 제안 앱, 무기명 신고센터 등.
- ISO 45001 연계: 5.4절(근로자 협의 및 참여)에 따라 현장 근로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② 검토 및 조치 (Acting)
- 방법: 접수된 의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가 기술적/경제적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즉시 예산 집행을 승인합니다.
- 핵심: 모든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용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③ 피드백 제공 (Feedback)
- 방법: 조치 결과(또는 계획)를 해당 근로자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 수사 포인트: **”제보-결재-조치-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록이 경영자의 ‘관리 의무’ 이행 증거입니다.
3. 작업중지권: “위험하면 멈춰라”는 선언이 아닌 시스템
산안법 제52조와 중처법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합니다.
- 실질화 가이드: “위험할 때 작업 중지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시하고 대표이사가 선포해야 합니다.
- 기록 관리: 실제 작업 중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안전한 조치’로 칭찬하고 개선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 회사의 안전 시스템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4. [O/X 판정] 의견 청취의 법적 유효성
| 사례 | 판정 | 이유 |
| 의견함은 있으나 1년 동안 접수 건수가 0건임 | X (위험) | 절차만 있고 작동하지 않는 형식적 시스템으로 판단 |
| 근로자 대표와 분기별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남김 | O (우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인정 |
| 위험 제보를 한 근로자에게 근태 점수를 깎음 | X (범죄) | 중처법 및 산안법상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형사처벌) |
| 수용 불가한 의견에 대해 거부 사유를 통보함 | O (필수) |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 |
5. [체크리스트] 6편: 사장님, 현장의 ‘경고음’을 듣고 계십니까?
- [ ] 현장 종사자가 익명으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있는가?
- [ ] 제보된 내용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반기별 1회 이상 보고받고 있는가?
- [ ] 조치 결과나 계획을 해당 종사자에게 서면, 메일, 게시판 등으로 알리고 있는가?
- [ ] 작업중지권 행사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배제를 문서화했는가?
💡 경영자를 위한 최종 조언
“근로자의 불만은 민원이 아니라, 사고를 막아주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현장의 경고음을 귀찮아하는 순간 경영자의 리스크는 커집니다. 많이 듣고, 기록하고, 피드백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저렴하게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다음 편 예고]
제7편: 안전의 확장 –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책임 한계”
(하청업체 사고가 왜 내 책임일까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법적 범위와 적격 수급업체 평가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