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산업안전보건법령] 001. 법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핵심정리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의 첫 단추인 **‘총칙(제1장)’**은 단순히 용어를 익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 및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정확한 법 조항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것이 90점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제1조)

법의 목적은 지문 중 하나로 섞여 나올 때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타 법령(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과 반드시 비교 정리하세요.

  • 기준의 확립: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표준 마련
  • 책임의 소재 명확: 주체별(사업주, 도급인, 발주자 등) 의무 규정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조성: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사고 방지
  • 최종 목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국가 경제 발전 X, 노동력 보호 X)

2. 용어의 정의 (제2조): 실전 함정 타파

지도사 시험은 ‘비슷해 보이는 용어’를 비틀어 출제합니다. 아래 비교표를 머릿속에 시각화하세요.

① 산업재해 vs 중대재해

산업재해는 모든 사고를 포괄하지만, 중대재해는 보고 의무와 처벌 수위가 다른 ‘특수 재해’입니다.

구분중대재해 판단 기준 (시행규칙 제3조)빈출 함정
사망자1명 이상 발생 시“동시에 2명”으로 오답 유도
부상자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90일” 또는 “연간 2명”으로 오답 유도
질병자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부상자 5명+질병자 5명” 합산 가능 여부 체크

②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제2과목(산업안전일반)까지 힘들어집니다.

  • 건설공사발주자: 공사를 도급하는 자. 단, 직접 시공(Self-construction)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도급인: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등을 타인에게 맡기는 사업주.
  • 심화: 발주자가 시공에 관여하거나 총괄 관리하는 순간 ‘도급인’으로서의 책무가 발생합니다.

3. 법의 적용 범위 및 제외 (제3조 / 별표 1)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는 원칙 뒤에 숨은 **’예외’**를 잡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정밀도

  • 연인원 방식: (1개월간 사용 근로자 합계) / (가동 일수)
  •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실제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 (파견법 제35조 연계).
  • 함정: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은 제외한다” → X (모든 고용형태 포함)

② 일부 적용 제외 사업 (심화 암기 리스트)

아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선임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5명 미만 사업장: 대부분의 관리체제 및 교육 의무 면제.
  2. 소프트웨어 개발/금융/보험/임대업: 위험도가 낮아 안전관리자 선임 등 면제.
  3. 지방자치단체(공공행정): 일반 행정직은 제외되나, **’현업업무 종사자’**는 전면 적용.

4. 시각화 자료: 지도사 시험 빈출 함정 모음집

자주 나오는 오답 지문법령상 올바른 내용 (Fact Check)
산업재해는 ‘모든 사람’의 부상을 의미한다.오직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만 해당한다.
중대재해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 보고한다.시간 기준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안법을 안 지켜도 된다.**보건조치(제39조) 및 안전조치(제38조)**는 의무다.
공무원에게는 산안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현업종사 공무원(청소, 조리 등)은 전면 적용된다.

🏁 90점 목표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Self-Test)

Q1. 중대재해 기준 ‘1명/3개월/2명/10명’의 숫자가 정확히 각인되었는가?

Answer: 사망 1명 / 3개월 이상 부상 2명 / 질병자 10명.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오답입니다.

Q2. 건설공사발주자가 스스로 시공을 할 경우의 법적 지위는?

Answer: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도급인’**이 됩니다. (의무가 대폭 강화됨)

Q3.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가?

Answer: 파견사업주가 아닌,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사용사업주 기준)

Q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Answer: 제1조(목적), 제5조(사업주 의무), 제10조(재해보고), 제38조(안전조치) 등. ‘관리자 선임’은 제외되나 ‘실질적 예방’은 의무입니다.


전문가 가이드 안내:

1번 키워드를 통해 법의 전체 지형도를 파악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 002.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사업주의 의무 확장] 포스팅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와 특고직에 대한 최신 개정 법령과 고득점 핵심 포인트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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